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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