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 2026. 6. 9.>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