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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간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