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5호, 2024. 12. 20., 일부개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