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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8. 20.>

1. 제29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