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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