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2018. 12. 11., 2021. 12. 21.>
[제목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