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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 12. 21.>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목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