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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