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