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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