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