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39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