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④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2017. 11. 24., 2023. 2. 28., 2023. 3. 31.>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8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3. 투기과열지구: 80퍼센트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