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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