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