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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