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