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1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