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6.]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일부개정]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2024. 8. 26., 2024. 11. 15., 2026. 10. 6.>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