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3호, 2025. 11. 11., 일부개정]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2. 17., 2023. 8. 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009. 5. 8. 법률 제9657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5호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