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시행 2025. 8. 18.]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