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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3호, 2026. 3. 17., 일부개정]

공탁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