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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2. 6. 8.>

1.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