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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5조제2호에서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2.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3. 승객 좌석 수가 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

4.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