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