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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7조에 따라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2. 28.>

1. 비정밀접근절차: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2. 정밀접근절차: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 Microwave Landing System/MLS, GPS Landing System/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3. 수직유도정보에 의한 계기접근절차: 활공각 및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PBN) 계기접근절차

4. 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5. 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는 결심고도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10.> 종류 결심고도(Decision Height/DH)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  
A형(Type A) 75미터(250피트) 이상 * 결심고도가 없는 경우 최저 강하 고도를 적용 해당 사항 없음
B형(Type B)
1종(Category I) 60미터(200피트) 이상 75미터(250피트) 미만 시정 800미터(1/2마일) 또는 RVR 550미터 이상
2종(Category II) 30미터(100피트) 이상 60미터(200피트) 미만 RVR 300미터 이상 550미터 미만  
3종(Category III) 30미터(100피트)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No DH) RVR 300미터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No RVR)

③ 제2항의 표 중 종류별 구분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