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6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운항승무원: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기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