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 및 심사(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3., 2022. 7. 19., 2025. 12. 5.>
1.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4에 따른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01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실기시험에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