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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전문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