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제137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