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