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8.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10.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1.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3.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③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