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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