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82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4조(표시의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