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 6. 18., 일부개정]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