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