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