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