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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