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