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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