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