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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4호, 2024. 10. 22., 일부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4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3. 8. 8.>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