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