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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LATEX@@\mathrm{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LATEX@@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2024.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