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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6. 12. 27., 2017. 12. 30., 2020. 12. 29., 2023. 3. 14.>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LATEX@@8만4천원 + \left(1천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15\right)@@/LATEX@@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LATEX@@62만4천원 + \left(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24\right)@@/LATEX@@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LATEX@@153만6천원 + \left(8천8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35\right)@@/LATEX@@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LATEX@@370만6천원 + \left(1억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38\right)@@/LATEX@@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LATEX@@940만6천원 + \left(3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0\right)@@/LATEX@@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LATEX@@1천740만6천원 + \left(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2\right)@@/LATEX@@
10억원 초과 @@LATEX@@3천840만6천원 + \left(1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45\right)@@/LATEX@@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 12. 29.>

⑤ 삭제 <2016. 12. 27.>

[전문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