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6. 12. 27., 2017. 12. 30., 2020. 12. 29., 2023. 3.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 12. 29.>
⑤ 삭제 <2016. 12. 27.>
[전문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