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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12. 15.>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12. 15.>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2020. 12. 15.>

[본조신설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