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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2023. 12. 29. 법률 제19856호에 의하여 2022. 7. 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