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