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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3.>

[전문개정 2014. 5. 28.]